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빚 때문에 이미 압류당한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압류가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압류된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압류, 일시 정지 후 취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있는 빚 때문에 재산이 압류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압류는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압류가 취소되는 것이죠.
만약 압류가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이 시작되고, 이 때문에 압류에 대한 이의(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압류를 취소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일단 재판을 멈춥니다(정지). 그리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가 효력을 잃게 된 것을 이유로 압류를 취소하고, 애초의 압류 신청도 기각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대법원 2010. 12. 13.자 2010마428 결정 등 참조)
압류된 채권, 개인회생에 포함될까?
압류된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는지, 즉 개인회생채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인과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관련 법 조항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법 조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그 압류는 효력을 잃는다는 판결입니다. 심지어 처음 신청한 회생이 취소되고 다시 회생을 신청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판단하기 전에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채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회생 절차가 시작된 후에도 압류를 진행하려 하자 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자의 압류가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이 회생 절차에 포함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개인회생 신청 후 급여가 압류된 경우, 압류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으로 중지되지만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고 압류된 급여를 통해 변제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후 법률 조건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 재개, 기존 변제금 유지, 신용정보 영향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즉시항고로 불복 가능하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법원이 회생절차 시작을 결정하는 것으로, 채무 변제 요구 및 강제집행 금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 목록 수정은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가능하지만 사기회생죄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