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5.28

민사판례

개인회생과 채권 압류,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빚 때문에 이미 압류당한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압류가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압류된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압류, 일시 정지 후 취소!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있는 빚 때문에 재산이 압류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압류는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압류가 취소되는 것이죠.

만약 압류가 확정되기 에 개인회생이 시작되고, 이 때문에 압류에 대한 이의(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압류를 취소해야 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일단 재판을 멈춥니다(정지). 그리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가 효력을 잃게 된 것을 이유로 압류를 취소하고, 애초의 압류 신청도 기각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대법원 2010. 12. 13.자 2010마428 결정 등 참조)

압류된 채권, 개인회생에 포함될까?

압류된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는지, 즉 개인회생채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원인과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채권자 목록의 부속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권자 목록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명자료: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압류 중지명령의 경과: 압류 중지명령이 내려졌는지, 언제 내려졌는지 등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경과: 개인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봅니다.

관련 법 조항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법 조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81조 (개인회생채권의 범위)
    • 제589조 (변제계획의 내용) 제2항 제1호
    • 제600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효과) 제1항 제2호
    •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과)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채권자목록 등)
  • 민사집행법
    • 제49조 (집행정지의 요건) 제2호
    • 제229조 (전부명령의 효력) 제7항, 제8항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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