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9.19

민사판례

밀린 월급,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쓸 수 있을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급여압류가 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류된 급여를 변제금으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빚 때문에 힘들어진 채무자 甲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乙회사는 甲씨의 급여를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甲씨의 개인회생을 받아들였지만, 甲씨가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하자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甲씨는 압류된 급여 때문에 변제금을 낼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급여는 회사에 적립되어 있으니, 개인회생 인가만 나면 바로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압류된 급여를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기존의 압류는 중지되지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압류된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기존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류된 급여는 바로 채무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는 효력을 잃고, 압류된 급여는 채무자에게 돌아가 변제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甲씨는 압류된 급여가 회사에 적립되어 있고, 인가결정 후 바로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甲씨의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기존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중지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2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제600조에 따라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2호, 제620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면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신청 전 급여압류가 되었다면, 압류된 급여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급여압류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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