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급여압류가 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류된 급여를 변제금으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빚 때문에 힘들어진 채무자 甲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乙회사는 甲씨의 급여를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甲씨의 개인회생을 받아들였지만, 甲씨가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하자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甲씨는 압류된 급여 때문에 변제금을 낼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급여는 회사에 적립되어 있으니, 개인회생 인가만 나면 바로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압류된 급여를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기존의 압류는 중지되지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압류된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기존 압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류된 급여는 바로 채무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는 효력을 잃고, 압류된 급여는 채무자에게 돌아가 변제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甲씨는 압류된 급여가 회사에 적립되어 있고, 인가결정 후 바로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甲씨의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개인회생 신청 전 급여압류가 되었다면, 압류된 급여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급여압류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판단하기 전에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채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그 압류는 효력을 잃는다는 판결입니다. 심지어 처음 신청한 회생이 취소되고 다시 회생을 신청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사람이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압류 대상이 되는 빚이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빚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회생 절차가 시작된 후에도 압류를 진행하려 하자 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자의 압류가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이 회생 절차에 포함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인가 전후 모두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원래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도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압류할 수 있고, 나중에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받아간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