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14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어디까지 문제될까?

대기업 집단 내에서 계열사 간 거래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당지원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그리고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판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당지원행위란 무엇인가?

'부당지원행위'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자금, 자산, 용역 등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거나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

중요한 점은 지원 방식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지원 대상에게 돌아간다면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부당지원행위, 어떻게 판단할까요?

부당지원행위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지원 주체와 객체의 관계, 지원 목적, 시장 상황, 지원 규모와 기간,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 지원 주체와 객체의 관계: 계열사 관계인지, 지분 관계는 어떠한지 등
  • 지원 목적 및 의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인지, 특정 계열사 지원을 위한 것인지 등
  • 지원 대상이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경쟁 강도, 시장 집중도 등
  • 지원 규모, 기간, 지원으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수록 부당성이 높아짐
  • 지원으로 인한 경쟁 제한 또는 경제력 집중 효과: 지원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왜곡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등
  • 중소기업 및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 변화 정도
  • 지원 전후 지원 대상의 시장점유율 추이
  • 시장개방 정도

3. 과거 거래, 규정 시행 후 단순 미회수는 부당지원일까?

부당지원행위 규정 시행 이전의 자금 제공이나 거래가 있었고, 규정 시행 후에도 단순히 회수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지원행위(예: 변제기 연장)가 없다면 부당지원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4. 지원 대상은 꼭 계열사여야 할까?

지원 대상은 '다른 회사'로 규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경영상 필요, 거래상 합리성이 있다면 괜찮을까?

단순한 사업 경영상의 필요나 거래상의 합리성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6. 과징금, 어떻게 부과될까?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일부 행위만 위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자료가 없다면 전체 과징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등)

7.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란 무엇일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 규모, 기간, 횟수, 시기, 지원 당시 객체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들은 계열사 간 거래 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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