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8.26

민사판례

외국회사와의 계약해지, 불공정거래일까?

국내 회사가 외국 회사 제품의 국내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당했는데, 이게 불공정거래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회사 A는 캐나다 회사 B와 계약을 맺고 B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전 통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준거법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법으로 정했습니다. 3년 6개월 후, B는 이 조항에 따라 A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는 이 해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의 주장

A는 크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계약의 준거법을 캐나다 법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60일 전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입니다. 또한 B의 계약 해지가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 또는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준거법: 계약에서 준거법을 캐나다 법으로 정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 민법 제103조)

  2.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 국제사법 제27조와 약관규제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모든 계약에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해지 조항도 유효합니다. (국제사법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3.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대법원은 B의 계약 해지가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이나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에는 A에게 과도한 시설 투자나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었고, A가 지출한 비용도 대부분 영업 활동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B는 계약에서 정한 60일의 유예기간을 준수했고, A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제6호 (라)목)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외국 회사와의 계약에서 준거법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범위,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조항의 유효성과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는 계약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시장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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