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제품에만 붙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광고, 가격표, 거래서류 등에도 상표를 표시하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상표법은 뭐라고 할까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는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서류'는 뭘까요?
대법원은 거래서류를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 해석하며,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1. 13. 자 2000마4424 결정).
이번 판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사례에서는 침대와 매트리스를 판매하는 회사가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거래처에 매트리스를 공급하면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같은 거래서류에 등록상표와 거의 동일한 상표(실사용표장)를 표시해서 전달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의 광고에도 이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자가 상품과 명확하게 연관 지어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했다면, 이는 일반 대중이 그 상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거래서류에 상표를 넣어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도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를 통해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상표 사용에 대한 폭넓은 인정 범위를 이해하고, 상표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관련 조항(특히 제2조 제1항 제1호, 제11호 (다)목, 제119조 제1항 제3호)을 숙지하고, 관련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단순히 거래명세표나 간판에 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가 실제로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단순히 신문에 상표를 광고한 것만으로는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실제 상품이 유통되거나 유통 예정이어야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
특허판례
상품 카탈로그 뒤표지에 여러 상표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표가 카탈로그에 소개된 상품과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정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표장이 기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권리남용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상품 카탈로그에 여러 상표를 나열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표를 지정 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