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내 상품을 다른 회사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거래명세표나 간판에 상표를 붙였다고 해서 다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사용이란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법 조항은 옛날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상표의 사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에 직접 붙이지 않더라도 광고나 거래명세표, 간판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자가 거래명세표와 간판에 특정 상표를 사용했지만, 이를 상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상표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짜 상표 사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상표가 자기 상품을 다른 회사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상표가 붙은 스티커를 상품에 직접 붙였다는 증거가 없었고, 거래명세표나 간판에 상표가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상표를 회사 이름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문제였죠. 즉, 내 상품을 다른 회사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상호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결국 상표를 거래명세표나 간판에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진정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참고 판례:
특허판례
거래에 사용되는 서류(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거래처에 전달하는 행위는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단순히 신문에 상표를 광고한 것만으로는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실제 상품이 유통되거나 유통 예정이어야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
특허판례
상품 카탈로그 뒤표지에 여러 상표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표가 카탈로그에 소개된 상품과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정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표장이 기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권리남용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상품 자체가 아닌, 그 상품을 담는 쇼핑백에 다른 상표와 함께 인쇄된 상표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