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속어음, 발행인 파산 위기! 지금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물건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발행인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면? 😥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저도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알아보니 생각보다 희망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 드릴게요.

저는 갑에게 물건 대금으로 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지급기일은 한 달 후였죠. 그런데 갑이 발행한 다른 어음들이 줄줄이 부도 처리되는 걸 보고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제 어음도 부도가 날 것 같아서, 만기일 전이라도 어음금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어음은 제시증권입니다. 즉, 돈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어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기일이 정해진 어음은 만기일 또는 그 다음 2거래일 안에 제시해야 하고, 일람출급어음(제시하면 바로 지급해야 하는 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제시해야 하죠. (어음법 제34조, 제38조)

규정대로라면 발행인 파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만기일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의 파산, 지급정지 등으로 만기일에 지급 거절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만기 전이라도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경우처럼 동일인이 발행한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 처리되었다면, 제 어음도 만기일에 지급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만기 전이라도 어음을 제시하고, 부도 처리되면 배서인(어음 뒷면에 서명한 사람) 등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과 판례가 우리 편입니다. 💪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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