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발행인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면? 😥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저도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알아보니 생각보다 희망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 드릴게요.
저는 갑에게 물건 대금으로 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지급기일은 한 달 후였죠. 그런데 갑이 발행한 다른 어음들이 줄줄이 부도 처리되는 걸 보고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제 어음도 부도가 날 것 같아서, 만기일 전이라도 어음금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어음은 제시증권입니다. 즉, 돈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어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기일이 정해진 어음은 만기일 또는 그 다음 2거래일 안에 제시해야 하고, 일람출급어음(제시하면 바로 지급해야 하는 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제시해야 하죠. (어음법 제34조, 제38조)
규정대로라면 발행인 파산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만기일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의 파산, 지급정지 등으로 만기일에 지급 거절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만기 전이라도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경우처럼 동일인이 발행한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 처리되었다면, 제 어음도 만기일에 지급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만기 전이라도 어음을 제시하고, 부도 처리되면 배서인(어음 뒷면에 서명한 사람) 등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과 판례가 우리 편입니다. 💪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자력이 불확실해져 만기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거래처 부도 시 만기 전이라도 약속어음 뒷면 배서인이나 보증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해 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모든 배서인에게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어음 내용 확인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은 만기일 전이라도 발행인의 지급 불능(예: 파산, 사업 폐업 등 객관적 증거 필요)이 확실시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만기 전 소구권을 행사하여 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만기일 전이라도 발행인의 파산 등 지급 불능 사유가 예상될 경우,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하다. 만기 2일 전 지급 제시는 만기 전 소구 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발행일보다 만기일이 앞선 약속어음은 무효이므로 어음금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원래 채권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민사판례
물건을 산 사람이 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그 어음이 만기일 전에 부도가 났더라도 원래 물건값을 줘야 하는 날짜는 바뀌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