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8

민사판례

약속어음, 만기 전에도 돈 받을 수 있을까?

약속어음은 정해진 날짜(만기)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문서입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기 전에 발행인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해져서 만기에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B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B는 이 어음을 C에게 넘겼고, C는 만기일 전에 A 회사에 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고, 부도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C는 만기 전이지만 A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만기에 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만기에 돈을 청구해야 하지만, 발행인의 파산, 지급정지 등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만기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의 부도와 상당한 부도 금액은 만기에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는 환어음에 대해 만기 전 소구를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에는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법원은 이 판례를 통해 약속어음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참고 판례: 이번 판례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24,425 판결, 1992.5.26. 선고 92다6471 판결)를 참고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1992.5.26. 선고 92다6471 판결은 약속어음에서도 발행인의 자력이 불확실한 경우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즉, 약속어음이라도 발행인이 파산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등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진 것이 명확하다면, 만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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