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3.14

민사판례

약속어음 만기 전 소구권에도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까?

어음, 특히 약속어음과 관련된 거래를 하다 보면 소멸시효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문제가 생겨 미리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된다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어음과 환어음, 그리고 소구권

먼저 '소구권'이라는 용어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음에는 크게 '환어음'과 '약속어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둘 다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담긴 증서이지만,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어음 소지인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형태이고,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직접 소지인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형태입니다.

소구권은 어음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이나 배서인(어음을 이전해 준 사람)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일에 어음이 지급되지 않으면 행사하지만, 발행인이 파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만기 전 소구'라고 합니다.

만기 전 소구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만기 전 소구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만기 전 소구와 만기 후 소구 모두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하더라도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어음의 경우, 어음법에는 환어음과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속어음에서도 발행인의 파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 경우에도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제70조 제2항이 준용되어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참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거절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어음에 '무비용상환'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되므로, 만기일로부터 1년이 소멸시효 기간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환어음이든 약속어음이든, 만기 전 소구든 만기 후 소구든,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에는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입니다. 따라서 어음 거래 시에는 소멸시효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어음법 제70조 제2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8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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