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짓말로 신고했을 때 처벌받는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단순한 허위 신고와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허위 신청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1. 단순 신고는 원칙적으로 처벌 X
단순히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나 확인 없이 단순히 접수만 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길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허위로 폭행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실제 폭행은 없었고 단순히 언쟁 중이었다면, 신고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거치는 허위 신청은 처벌 O
반대로, 인허가, 등기처럼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허위 신청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인했다면, 허위 신청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부동산 등기를 했다면, 설령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더라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의 경우, 등기관이 실체적 심사권한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형식적 심사만 하더라도 허위 서류로 인해 등기가 잘못 이뤄졌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3.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034 판결: 단순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X (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심사를 거치는 허위 신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O (적극)
4. 결론
거짓 신고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신고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원의 심사를 거치는 인허가, 등기 등의 신청에서 허위 사실을 제출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정직하게 행동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119에 거짓 화재 신고를 하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단순 거짓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의 출동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단순 거짓 신고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거짓으로 남을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가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당시에는 범죄였지만 나중에 판례가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사판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증거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거짓 정보로 귀화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귀화 허가라는 잘못된 결과가 발생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판례
일반인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공무원이 이를 모르고 허위 내용대로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경우, 일반인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억울함을 풀려다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