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26

형사판례

가처분 신청에서 거짓말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일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때, 만약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증거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피고인들은 가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법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 참조)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법원의 직무는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이나 가짜 증거 제출 자체만으로는 법원의 직무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가처분 결정이 나왔더라도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짓말로 인해 법원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잘못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진실을 밝혀내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거짓말이나 허위 증거 제출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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