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귀화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도4639 판결)
사건의 개요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당했던 피고인이 중국에서 신분을 세탁한 후 위장결혼으로 재입국했습니다. 이후 변경된 신분으로 귀화허가 신청을 하여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허위의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공소시효가 시작되었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당 공무원이 그 허위에 속아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허위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공무집행을 실제로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화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즉, 피고인이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그릇된 처분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진짜 혼인 의사 없이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속여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와 불실기재 여권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처리하면서 속임수를 써서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인허가를 내도록 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증거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단순 신고가 아닌, 공무원의 심사와 허가가 필요한 절차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허가가 났다면,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등기 역시 단순 신고가 아니므로 허위 서류로 인해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을 때, 허위공문서작성죄 외에 직무유기죄도 따로 처벌받는지 여부. (답: 따로 처벌하지 않음)
형사판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소송 서류가 잘못된 곳으로 배달되게 했다고 해서 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