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27

형사판례

귀화 신청서 허위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될까?

오늘은 귀화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도4639 판결)

사건의 개요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당했던 피고인이 중국에서 신분을 세탁한 후 위장결혼으로 재입국했습니다. 이후 변경된 신분으로 귀화허가 신청을 하여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허위의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공소시효가 시작되었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당 공무원이 그 허위에 속아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허위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공무집행을 실제로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화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즉, 피고인이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그릇된 처분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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