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의 증언은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엄숙한 의무를 바탕으로 합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 거짓말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오늘은 증인의 허위진술과 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는 재심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심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마지막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이 조항은 재심 사유 중 하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거짓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어야 합니다. 즉, 만약 그 거짓 증언이 없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직접적인 증거든 간접적인 영향이든 모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한 사례에서, 원심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있었지만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판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유죄 확정된 증인의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즉, 허위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 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사유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 판결 등 참조)
핵심은 '개연성'
이처럼 재심에서 중요한 것은 허위진술과 판결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니다. 허위진술이 없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개연성 만으로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심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 사유가 된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판결문에 증거로 기재되어 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어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증인을 찾을 수 없어서 위증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면, 이것만으로는 원래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위조된 증거가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
가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영향을 줬다'는 것은 거짓말이 없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또한, 거짓말이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다른 증거와 비교되는 간접적인 영향을 줬을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된다.
민사판례
법정에서 거짓 증언(위증)이 있었더라도, 그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