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23

민사판례

증인의 거짓말, 언제 재판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거짓말 때문에 판결 결과가 달라졌다면 억울하겠죠? 이럴 때 재심을 통해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증인의 거짓말과 재심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특정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인의 거짓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재심 사유를 판단합니다. 이 조항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허위진술이 판결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만약 그 진술이 없었다면 다른 판결이 나왔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1987.6.23. 선고 87다카356 판결; 1988.12.27. 선고 87다카2602 판결; 1991.2.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 증인의 거짓말은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배척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인의 거짓말이 없었더라도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의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증인의 거짓말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 거짓말이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어야 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만약 거짓말이 없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다른 증거들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경우, 증인의 거짓말은 재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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