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08

민사판례

재판 다시 하려면? 거짓 증언, 판결에 영향 줘야!

재판에서 억울하게 졌다고 느낄 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심'이라는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아무 때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몇 가지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증인의 거짓말입니다. 오늘은 증인의 거짓 증언이 어떤 경우 재심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짓말도, '판결에 영향'을 줬어야 문제!

누군가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그 거짓말이 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줬느냐 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 거짓 증언이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고,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소송을 걸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C씨가 증인으로 나와 "B씨가 돈을 빌리는 걸 봤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고, 판사는 이 증언을 믿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C씨의 증언을 근거로 B씨가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C씨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재심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C씨의 증언이 있었지만 판사가 다른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고 C씨의 증언은 판결문에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 C씨의 거짓말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록 C씨의 거짓말이 판사의 마음속에 어떤 영향을 줬을 거라고 추측되더라도 말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입니다.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여러 판례를 통해(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2425 판결,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다33179, 33186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27495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506 판결 등) 증인의 거짓말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판결의 근거가 되고 판결문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에서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판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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