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발생한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과 유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안타까운 벽이 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였습니다. 국가배상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은 거창사건 관련 책임자들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1951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관련 판례는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2500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등이 있습니다.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권리남용인가?: 원고들은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려면 원고들의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2조, 제766조 제1항). 관련 판례는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257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등이 있습니다.
거창사건 이후의 불법행위: 원고들은 거창사건 이후 국가의 진상규명 노력 부족 등을 들어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창특별법 제정 여부는 입법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며 국가에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관련 판례는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거창사건 관련 보상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히 법률안이 심의 또는 의결되었다고 해서 국가가 그 내용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 제53조).
소멸시효와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라는 법 원칙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입니다. 소멸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거창사건과 같은 역사적 비극의 피해자들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남깁니다.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사회적 화합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관련 판례는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등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전쟁 중 발생한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과거사 관련 특별법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단기 소멸시효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한국전쟁 당시 불법적으로 살해된 민간인 유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멸시효는 진실규명결정을 **실제로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판결. 단순히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지해야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가 과거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인정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간을 갖게 되지만, 그 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다.
민사판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더라도 희생 발생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국가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핵심입니다. 단, 진실규명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최대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