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 잠깐이라도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할 때가 많죠?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뭔가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집에서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예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방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우리 아이도 돌봄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라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예산이나 아이돌보미 수급 상황에 따라 대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이용 방법, 서비스 내용 등)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한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2024. 1.) p. 63~69를 참고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담, 이제 좀 덜어낼 수 있겠죠? 아이돌봄 지원사업, 꼭 기억해두세요!
생활법률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지원, 기관연계)를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이용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생활법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위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이용 시간에 비례해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로, 정기 이용(일반)과 긴급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에서 신청 및 예약할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에서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양육 시, 월 10만원(장애/농어촌 아동은 차등 지급)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보육료 지원, 연장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매월 10만원, 만 1세 미만 추가 100만원, 1~2세 미만 추가 50만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안내: 만 0~2세 영아, 3~5세 유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 후 보육 필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건강과 교육을 위한 영유아 보육은 국가, 지자체, 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사회복지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