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거나 급한 볼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곤란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이란?
쉽게 말해,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만 보육료를 내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92쪽)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만 6개월~36개월 미만의 자녀에게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님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292쪽)
시간제 보육 서비스 종류
시간제 보육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제6항 및 별표 8)
일반 시간제 보육: 정기적으로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 수, 금 오전에 아이를 맡기는 식으로요. 단, 주 6일, 하루 12시간을 넘겨서 이용할 수는 없어요.
긴급 시간제 보육: 갑작스럽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 방문이나 급한 용무가 생겼을 때 유용하겠죠?
시간제 보육 신청 방법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려면 시/군/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이트에서 아동 등록 및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시간제보육 대표전화 (☎ 1661-9361)**로 문의하세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육아에 지친 부모님들에게 잠깐의 여유를 선물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활용해보세요!
생활법률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맞벌이 가정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생활법률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과정(표준, 시간제, 특별활동), 운영기준(명칭, 반편성, 보육시간, 시설, CCTV), 부모 참여(모니터링, 참관)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건강과 교육을 위한 영유아 보육은 국가, 지자체, 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상담사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최대 6개월(연장 시 최대 9개월) 동안 자녀 1인당 월 20만원(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지원, 기관연계)를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이용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안내: 만 0~2세 영아, 3~5세 유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 후 보육 필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