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 한 눈에 보기!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 힘이 되어줄 육아지원 정책들을 알아보세요! 직장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양육수당, 아동수당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1. 직장어린이집

직장맘, 직장대디라면 누구나 꿈꾸는 직장어린이집! 우리 회사에도 있을까요?

  • 설치 의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
  • 단독 설치 어려움 시: 단독 설치가 어려운 경우,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
  • 차별 금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절대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두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보육료 & 양육수당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인가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합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영유아 보육'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3. 연장보육

갑작스러운 야근, 긴급한 상황에도 아이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연장보육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기본보육 & 연장보육: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됩니다. 기본보육은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며, 연장보육은 기본보육 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 제17조제2항)
  • 보조교사 & 대체교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휴가나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제도가 운영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4.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집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보호 및 양육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 우선 이용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 등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 이용 방법: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제1항,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사이트의 '신혼부부' 콘텐츠를 참고하세요.

5. 아동수당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수당!

  •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아동수당법 제1조, 제4조)
  • 지원 금액: 매월 10만원. 1세 미만은 추가로 100만원, 1세~2세 미만은 추가로 50만원 지급 (아동수당법 제4조,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방문해보세요.

위 정보들을 잘 활용하여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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