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육아는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죠. 하지만 맞벌이, 다자녀 등의 이유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정을 돕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자녀 가정이라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 요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제2조)
누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우선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비용을 지원받는 가구 중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8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 다자녀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더 자세한 지원 기준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에서 확인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에 문의해 보세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다자녀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
이용 요금은 서비스 종류, 아동의 출생 연도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가구의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55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모두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려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소득·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를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시·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다자녀 가정이라면 꼭 우선 제공 혜택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생활법률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맞벌이 가정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생활법률
2024년 어린이집 입소는 다자녀 가구 우선순위 혜택이 있으며,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기본보육, 연장보육 포함) 전액 지원되고, 다자녀 가구는 연장보육 특례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 지원에 따라 기준 상이)는 출산/의료, 주거, 양육/교육, 공공요금/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하여 지원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생활법률
다문화가족 자녀는 차별 없는 보육·교육 환경에서 무상보육, 언어 교육,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이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가정 자녀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안내: 만 0~2세 영아, 3~5세 유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 후 보육 필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보육료 지원, 연장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매월 10만원, 만 1세 미만 추가 100만원, 1~2세 미만 추가 50만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