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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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뚝! 출산휴가 급여, 제대로 받는 방법 (고용보험 완전정복!)

임신과 출산, 축복받아야 할 경험이지만 곧 다가올 육아와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도 앞서게 되죠. 특히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산휴가 기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90일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입니다.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로, 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회사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받는 방식인데요.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대부분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단서). 만약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2.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사용: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94조).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제1호)
  • 기간 내 신청: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94조)

3. 출산휴가 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본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

급여 신청은 30일 단위로 해야 하지만, 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출산 전후,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마음 편히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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