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신과 출산, 축복받아야 할 경험이지만 곧 다가올 육아와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도 앞서게 되죠. 특히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산휴가 기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90일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입니다.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로, 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회사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받는 방식인데요.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대부분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단서). 만약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2.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94조)
3. 출산휴가 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본문).
급여 신청은 30일 단위로 해야 하지만, 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출산 전후,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마음 편히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최대 90일(다태아 120일)까지 지급되며, 상한액(90일 630만원/120일 840만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이 존재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및 지급되며, 회사 지급분과 정부 지원금이 합산되지만 통상임금 초과 시 감액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출산 후 45일 필수), 다태아 120일(출산 후 60일 필수)이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분할사용 가능)로 모두 유급휴가이고, 관련 법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간(2024년 기준 최대 401,910원/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출산전후휴가는 단태 90일, 다태 120일이며, 출산 후 45일(다태 60일)은 반드시 보장되고, 특정 상황(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 진단)에선 출산 전 휴가 분할 사용 가능하며, 출산 지연 시 부족분 추가 제공(무급)되고, 미준수 시 회사는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유산·사산 휴가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까지 유급이며,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서 급여 수령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갖춰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배우자 출산 시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휴일 제외)의 유급휴가를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를 지원받고 회사는 차액을 지급, 미준수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