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걱정 말아요, 예비맘! 출산전후휴가 급여 완벽 정리!

임신과 출산, 축복받을 일이지만 곧 다가올 육아와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걱정도 앞서시죠? 출산 전후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즉,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한액: 90일 휴가 기준 최대 630만원,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120일 기준 최대 840만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 하한액: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신청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신청은 직업안정기관에 하며, 담당자는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 제한 사유 등을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급여 지급 여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급여원부 열람 및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4항).

3. 누가 지급하나요? (지급 주체)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급하지만, 정부에서 최대 월 2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정부가 직접 지급합니다(최대 210만원).
  • 대규모기업: 전체 기간(90일/다태아 120일) 모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며, 정부는 최대 월 2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조)

4.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요? (감액)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는데, 이 금액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단,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어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5.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급 제한)

  • 중복 취업: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면, 취업한 날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1항).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은 출산전휴가 급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제96조).
  • 부정 수급: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해당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이후 새로운 출산전후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4항).

6.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7. 모의계산 해보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걱정 없이 건강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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