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신과 출산, 축복받을 일이지만 곧 다가올 육아와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걱정도 앞서시죠? 출산 전후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즉,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신청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신청은 직업안정기관에 하며, 담당자는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 제한 사유 등을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급여 지급 여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급여원부 열람 및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4항).
3. 누가 지급하나요? (지급 주체)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4.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요? (감액)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는데, 이 금액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단,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어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5.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지급 제한)
6.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7. 모의계산 해보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걱정 없이 건강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최소 90일(다태아 105일) 휴가 중 일부 유급휴가를 보장받으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간(2024년 기준 최대 401,910원/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출산 후 45일 필수), 다태아 120일(출산 후 60일 필수)이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분할사용 가능)로 모두 유급휴가이고, 관련 법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휴직 부모는 첫 3개월 100%(최대 250만원) 지급,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잔여 25% 지급된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생활법률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90일 기준 최대 630만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이 있으며, 회사 급여와 중복 수령 시 초과분은 제외되고, 고용센터 신청 후 지급되나, 재취업 또는 부정수급 시 지급이 제한된다.
생활법률
출산전후휴가는 단태 90일, 다태 120일이며, 출산 후 45일(다태 60일)은 반드시 보장되고, 특정 상황(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 진단)에선 출산 전 휴가 분할 사용 가능하며, 출산 지연 시 부족분 추가 제공(무급)되고, 미준수 시 회사는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