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예비 아빠, 그리고 곧 아빠가 될 여러분! 아내의 출산, 정말 축하드립니다! 기쁜 소식과 함께 곧 태어날 아이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실 텐데요. 아내 곁을 지켜주고 싶지만, 직장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모든 아빠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7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3.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4. 급여 지급 제한 사항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5. 회사에서 미리 급여를 줬다면? (고용보험법 제75조의2)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회사는 국가로부터 해당 금액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 대위)
소중한 가족의 새 시작을 함께 축하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걱정 없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배우자 출산 시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휴일 제외)의 유급휴가를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를 지원받고 회사는 차액을 지급, 미준수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최소 90일(다태아 105일) 휴가 중 일부 유급휴가를 보장받으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최대 90일(다태아 120일)까지 지급되며, 상한액(90일 630만원/120일 840만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이 존재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및 지급되며, 회사 지급분과 정부 지원금이 합산되지만 통상임금 초과 시 감액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90일 기준 최대 630만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이 있으며, 회사 급여와 중복 수령 시 초과분은 제외되고, 고용센터 신청 후 지급되나, 재취업 또는 부정수급 시 지급이 제한된다.
생활법률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출산 후 45일 필수), 다태아 120일(출산 후 60일 필수)이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분할사용 가능)로 모두 유급휴가이고, 관련 법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두 번째 휴직 부모는 첫 3개월 100%(최대 250만원) 지급,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잔여 25% 지급된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