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예비 아빠, 그리고 곧 아빠가 될 여러분! 아내의 출산, 정말 축하드립니다! 기쁜 소식과 함께 곧 태어날 아이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실 텐데요. 아내 곁을 지켜주고 싶지만, 직장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모든 아빠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 구속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어려웠다면,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가장 중요한 조건! 소속된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단서)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다릅니다. (제조업 5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기업 규모 확대로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외 사유 발생 연도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7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 지급액: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2019. 9.) 참조)
  • 상한액/하한액: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한액은 401,910원입니다. 하한액은 휴가 시작일 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4호))

3.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 신청 기한: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제2호)
  • 신청 장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제출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업주 금품 지급 확인 자료(해당 시)

4. 급여 지급 제한 사항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

  • 이직: 휴가 기간 중 이직한 경우, 이직 시점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취업: 휴가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한 경우, 취업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150만원 이상 소득)
  • 부정 수급: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이후 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회사에서 미리 급여를 줬다면? (고용보험법 제75조의2)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회사는 국가로부터 해당 금액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 대위)

소중한 가족의 새 시작을 함께 축하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걱정 없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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