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예비맘&아빠라면 꼭 알아야 할 출산휴가 완벽 정리! (법조항 포함)

임신과 출산은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죠.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제도를 통해 소중한 시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비맘과 예비아빠를 위한 출산휴가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1. 엄마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중요한 점은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이상 휴가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0일은 쪼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쌍둥이 등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휴가 기간이 120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 휴가는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 (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 진단서 제출)에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이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에는 연속해서 45일 (쌍둥이 등의 경우 6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고용보험법 제76조)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 (쌍둥이 등의 경우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즉, 회사에서 월급처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있다면, 회사는 그 금액만큼 지급 의무가 줄어듭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머지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3. 복직은 보장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출산휴가 후 복직은 당연히 보장됩니다. 회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4. 유산·사산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안타깝게도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간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세요.

5. 아빠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아내가 출산한 남편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유급이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2).

출산휴가 제도, 이제 꼼꼼하게 챙겨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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