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산·사산휴가, 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알아봅시다!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의 아픔을 겪은 여성 근로자에게는 몸과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유산·사산휴가가 보장되어 있으며,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기간과 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는 최초 60일(쌍둥이 등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은 유급휴가입니다. 즉, 회사는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된 급여만큼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 쉽게 말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만큼 덜 부담하는 것이죠. 만약 회사가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100조)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3.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하지만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의 사유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어떻게 신청할까? (고용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2. 유산·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3.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확인 자료
  5.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산 또는 사산 진단서(임신 기간 명시 필수)

급여 신청은 30일 단위로 해야 하지만, 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하고, 휴가 종료 후에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성 근로자분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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