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의 아픔을 겪은 여성 근로자에게는 몸과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으로 유산·사산휴가가 보장되어 있으며,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는 최초 60일(쌍둥이 등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은 유급휴가입니다. 즉, 회사는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회사는 이미 지급된 급여만큼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 쉽게 말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만큼 덜 부담하는 것이죠. 만약 회사가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의 사유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30일 단위로 해야 하지만, 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신청 가능하고, 휴가 종료 후에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성 근로자분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90일 기준 최대 630만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이 있으며, 회사 급여와 중복 수령 시 초과분은 제외되고, 고용센터 신청 후 지급되나, 재취업 또는 부정수급 시 지급이 제한된다.
생활법률
유산·사산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법정 사유의 인공임신중절 수술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인공임신중절은 제외된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최소 90일(다태아 105일) 휴가 중 일부 유급휴가를 보장받으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출산 후 45일 필수), 다태아 120일(출산 후 60일 필수)이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분할사용 가능)로 모두 유급휴가이고, 관련 법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간(2024년 기준 최대 401,910원/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배우자 출산 시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휴일 제외)의 유급휴가를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를 지원받고 회사는 차액을 지급, 미준수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