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신과 출산, 축복받아야 할 소중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걱정과 불안이 함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라면 출산휴가와 관련된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마음 놓고 새 생명을 맞이할 수 있겠죠?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얼마나 쉴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입니다. 쌍둥이 등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쌍둥이 등의 경우 60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즉, 출산 전에 휴가를 얼마나 사용하든 상관없이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나눠서 쓸 수 있나요?
네, 특정 상황에서는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에는 연속해서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이 늦어져서 출산 후 45일 휴가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게 되어 출산 후 45일 휴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연장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추가로 부여되는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즉, 휴가는 보장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임신과 출산은 여성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출산 후 45일 필수), 다태아 120일(출산 후 60일 필수)이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분할사용 가능)로 모두 유급휴가이고, 관련 법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최소 90일(다태아 105일) 휴가 중 일부 유급휴가를 보장받으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최대 90일(다태아 120일)까지 지급되며, 상한액(90일 630만원/120일 840만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이 존재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및 지급되며, 회사 지급분과 정부 지원금이 합산되지만 통상임금 초과 시 감액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배우자 출산 시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휴일 제외)의 유급휴가를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를 지원받고 회사는 차액을 지급, 미준수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생활법률
임신, 출산, 육아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는 법적으로 고용보장, 출산휴가 기간 연차 인정, 동일/유사 업무 복귀 등의 보호를 받는다.
생활법률
유산·사산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법정 사유의 인공임신중절 수술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인공임신중절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