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걱정 마세요! 출산휴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임신과 출산, 축복받아야 할 소중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걱정과 불안이 함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라면 출산휴가와 관련된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마음 놓고 새 생명을 맞이할 수 있겠죠?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얼마나 쉴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입니다. 쌍둥이 등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쌍둥이 등의 경우 60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즉, 출산 전에 휴가를 얼마나 사용하든 상관없이 출산 후에는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나눠서 쓸 수 있나요?

네, 특정 상황에서는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에도 출산 후에는 연속해서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이 늦어져서 출산 후 45일 휴가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게 되어 출산 후 45일 휴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연장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추가로 부여되는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즉, 휴가는 보장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출산전후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임신과 출산은 여성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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