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신은 축복이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임신이 순탄하게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유산·사산휴가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사산휴가란 무엇일까요?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으로 휴가를 청구하면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하지만 모든 경우에 휴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에는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단서).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수술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휴가를 사용하려면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유산·사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 기간 등을 적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임신 기간 | 유산·사산휴가 기간 |
---|---|
11주 이내 | 5일 |
12주~15주 이내 | 10일 |
16주~21주 이내 | 30일 |
22주~27주 이내 | 60일 |
28주 이상 | 90일 |
유산·사산은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는 경험입니다.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통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유산·사산 휴가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까지 유급이며,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서 급여 수령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갖춰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90일 기준 최대 630만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이 있으며, 회사 급여와 중복 수령 시 초과분은 제외되고, 고용센터 신청 후 지급되나, 재취업 또는 부정수급 시 지급이 제한된다.
생활법률
출산전후휴가는 단태 90일, 다태 120일이며, 출산 후 45일(다태 60일)은 반드시 보장되고, 특정 상황(유산·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 유산·사산 위험 진단)에선 출산 전 휴가 분할 사용 가능하며, 출산 지연 시 부족분 추가 제공(무급)되고, 미준수 시 회사는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출산 후 45일 필수), 다태아 120일(출산 후 60일 필수)이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분할사용 가능)로 모두 유급휴가이고, 관련 법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워킹맘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노동법 가이드: 근로시간 단축(임신, 육아기), 출퇴근 시간 변경, 출산전후휴가(90일/120일), 육아휴직(1년 이내) 활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생활법률
배우자 출산 시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휴일 제외)의 유급휴가를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를 지원받고 회사는 차액을 지급, 미준수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