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마음을 어루만지는 휴식, 유산·사산휴가 제도 알아보기

임신은 축복이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임신이 순탄하게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유산·사산휴가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사산휴가란 무엇일까요?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으로 휴가를 청구하면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하지만 모든 경우에 휴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에는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단서).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수술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적 질환 (예: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이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가 태아에게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예: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등)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산·사산휴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휴가를 사용하려면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유산·사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 기간 등을 적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임신 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11주 이내 5일
12주~15주 이내 10일
16주~21주 이내 30일
22주~27주 이내 60일
28주 이상 90일

유산·사산은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는 경험입니다.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통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갖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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