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 근로자에게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직장 생활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도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주고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통해 임신·출산·육아 관련 주요 권리를 알아보고, 부당한 대우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세요!
1. 출산 전후, 걱정 없이 쉬고 돌아오세요! (해고 제한)
출산 전후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죠. 법은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회사에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갑작스러운 해고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몸조리에 집중하세요!
단, 회사가 일시금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 이를 어기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회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2. 휴가 기간도 연차에 포함! (연차 유급휴가 산정 특례)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기간 동안 일하지 못했다고 해서 연차가 줄어들까 걱정하지 마세요. 임신 중의 여성이 이러한 휴가로 쉬었던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2호). 휴가 기간에도 연차가 쌓인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3. 돌아온 자리는 내 자리! (동일·유사 업무 복귀 보장)
출산 휴가 후 복직했는데, 이전과 다른 업무에 배정되거나 임금이 줄어들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회사는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후, 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임신, 출산, 육아는 축복받아야 할 일이며,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도움을 받아 걱정 없이 행복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위험한 업무에서 배제되고,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간 변경, 태아 검진 시간 보장 등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생활법률
워킹맘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노동법 가이드: 근로시간 단축(임신, 육아기), 출퇴근 시간 변경, 출산전후휴가(90일/120일), 육아휴직(1년 이내) 활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생활법률
사업주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원직 복귀와 육아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생활법률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출산 후 45일 필수), 다태아 120일(출산 후 60일 필수)이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분할사용 가능)로 모두 유급휴가이고, 관련 법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임신부는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12주 이내/36주 이후 2시간, 임금 삭감 없음), 출퇴근 시간 조정, 시간 외 근로 금지, 쉬운 근무 전환 요구 권리가 있으며, 회사의 부당한 조치는 과태료 또는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담사례
여성 직장인은 위험한 업무, 야간/휴일/갱내 근무, 연장 근무에서 보호받으며,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90일/120일), 육아시간(하루 2회, 30분 이상) 등의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