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24

일반행정판례

건강검진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이중청구, 과연 정당할까?

오늘은 건강검진 당일 같은 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당일 진료, 진찰료는 어떻게?

건강검진 받는 날,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나와서 바로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이때 진찰료를 또 내야 할까요? 이에 대한 과거 보건복지부 고시(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 시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고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건강검진 당일에 받은 진료가 건강검진 과정의 진찰 내용 및 검진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우에만 진찰료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건강검진과 별개의 질병에 대한 진료라면 진찰료를 따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와서 바로 고혈압 관련 진료를 받았다면 이는 검진 결과와 연계된 진료이므로 진찰료를 이중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과는 별개로 오랫동안 앓던 위염 때문에 진료를 받았다면 이는 별도의 진료이므로 진찰료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8조 제1항 제1호)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만약 병원이 부당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그러나 단순히 병원이 과다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환수할 수 없습니다. 공단은 병원이 사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병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6981, 6998 판결)

이번 판례는 건강검진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환자와 병원 모두 이러한 기준과 원칙을 잘 이해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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