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후,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당하게 받았는지, 즉 사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후,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공단 측이 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병원(원고)이 환자들에게 치질 수술 등을 시행하고 건강보험공단(피고)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병원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며 그 중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원심은 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정당하게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후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경우, 공단이 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후에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하려면, 공단 측에서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었습니다.
이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단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요양기관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이 판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지급 결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이 불법행위라도,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병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타냈을 때, 공단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실제로 치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진료비만 해당하며, 정당하게 치료한 부분에 대한 진료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공단에 있다.
민사판례
의료급여기관이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의료급여기관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의 적법한 상대방은 징수 처분을 내린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검사받은 의료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미신고 장비를 사용한 진료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내 건강검진센터를 비의료인과 동업하여 운영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병원이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원외 처방을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