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2.23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 첨가물 규제 완화, 과거 위반행위 처벌 면제 안 돼

식품 관련 법규가 바뀌면서 이전에 금지되었던 특정 첨가물이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법규를 위반했던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었던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한 피고인들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이 개정되어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해당 첨가물의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이 바뀌었으니 자신들의 행위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과거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단순히 사회적 여건 변화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법이 바뀐 경우에는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의 사용 규제 완화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 안전성 제고 등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 과거 규제 자체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법률이념의 변화가 아닌 정책적 필요에 의한 법 개정은 과거 위반행위의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첨가물 규제 완화는 법률이념의 변화가 아닌 정책적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589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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