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법규가 바뀌면서 이전에 금지되었던 특정 첨가물이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법규를 위반했던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었던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한 피고인들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이 개정되어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 해당 첨가물의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이 바뀌었으니 자신들의 행위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과거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단순히 사회적 여건 변화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법이 바뀐 경우에는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의 사용 규제 완화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 안전성 제고 등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 과거 규제 자체가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식품공전 개정으로 특정 색소 사용이 허용되기 *전에* 그 색소를 사용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 법 개정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로 처벌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최대 기준이 없더라도, 일일 섭취 권장량 등을 현저히 초과하여 첨가하면 위해식품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유해화학물질 수입 관련 고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전에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 고시가 바뀐 것이지, 이전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고객, 특히 질병을 앓는 고객에게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의학적 조언을 함부로 하여 병원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겨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