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보조식품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 식품일 뿐,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책임과 소비자의 주의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판매자의 과장된 설명과 소비자의 맹신, 비극을 초래하다
이번 사건은 난치병을 앓던 한 소비자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판매자는 핵산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면역력이 올라가면 호전반응이 나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 섭취 후 한기와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판매자는 이를 질병 호전에 따른 ‘호전반응’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심지어 소비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통증을 반가워하라" 등의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괴사성근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법원은 판매자의 잘못된 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치료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주의의무, 어디까지일까?
대법원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고객이 비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750조). 특히 난치병 환자에게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를 과장하여 의학적 치료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호의무 위반이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에게 의학적 사항에 관해 정확하고 신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소비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판매자의 과장 광고나 '호전반응'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에 현혹되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은 건강을 '보조'하는 역할일 뿐, 질병을 치료하는 만능약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판례 정보:
형사판례
건강보조식품이라도 광고에서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식품 판매자가 특정 구매자에게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하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유죄 판결. 식품 광고에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상담사례
건강기능식품 하자 발생 시, 판매자는 대금 청구가 가능하며, 구매자는 6개월 내 하자 발견 및 통지 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판매자의 고의/과실 입증 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로 처벌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