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23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건강기능식품,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빠질 수 없는 요소죠.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둘러싼 광고는 종종 과장되거나, 의약품처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콜라겐 칼슘', '홍국', '단백질 파우더', '엽산'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에 각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배너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겐 칼슘'은 시력 개선, 고혈압, 불면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고, '홍국'은 심장병 예방, '단백질 파우더'는 치매 예방 및 항암 효과, '엽산'은 지방간 제거, 치매 개선, 당뇨병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쇼핑몰 운영자는 광고에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부 제품에는 "진단, 치료, 질병 예방용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광고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어떤 표현이 법으로 금지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광고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광고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 광고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즉,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넘어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광고 내용이 단순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질병명을 언급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광고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제"라는 표현이나 "진단, 치료, 질병 예방용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사용했더라도, 전체적인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별표 5] 제1호: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결론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넘어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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