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빠질 수 없는 요소죠.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둘러싼 광고는 종종 과장되거나, 의약품처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콜라겐 칼슘', '홍국', '단백질 파우더', '엽산'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에 각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배너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콜라겐 칼슘'은 시력 개선, 고혈압, 불면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고, '홍국'은 심장병 예방, '단백질 파우더'는 치매 예방 및 항암 효과, '엽산'은 지방간 제거, 치매 개선, 당뇨병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쇼핑몰 운영자는 광고에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부 제품에는 "진단, 치료, 질병 예방용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광고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어떤 표현이 법으로 금지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광고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광고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 광고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즉,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넘어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광고 내용이 단순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질병명을 언급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광고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제"라는 표현이나 "진단, 치료, 질병 예방용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사용했더라도, 전체적인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넘어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건강보조식품이라도 광고에서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현, 의약품 오인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이 법으로 금지되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판례
특정 쌀 품종이 다이어트, 당뇨병,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인터넷 광고가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단순히 쌀의 영양학적 효능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유죄 판결. 식품 광고에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로 처벌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일반 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쓰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광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식품임을 명시했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