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2.22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련 법 적용 똑바로 알아야!

2003년 8월 27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하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게 됩니다. 기존의 식품위생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6991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한 판매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원심 법원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는 이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44조 제4호) 식품위생법(제11조 제1항, 제77조 제1호)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을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관련 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매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도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 와 제14조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판매 목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기준과 규격을 고시) 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언급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건강보조식품 과대광고, 어디까지 처벌될까요?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에게 유죄 판결. 식품 광고에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

#건강보조식품#과대광고#처벌#유죄

생활법률

건강기능식품 광고,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주의보)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현, 의약품 오인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이 법으로 금지되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광고규제#허위과장광고금지#질병치료예방표현금지

형사판례

건강보조식품 광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건강보조식품이라도 광고에서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건강보조식품#질병치료효과 광고#약사법 위반#의약품 오인광고

형사판례

식품 광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질병 치료 효과 있다는 말 절대 금지!

일반 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을 쓰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광고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식품임을 명시했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식품광고#질병치료효능#과대광고#식품위생법위반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건강기능식품#광고#질병 치료 효과#허위광고

생활법률

🚨 위험한 건강기능식품, 절대 NO! 판매금지 대상과 처벌 알아보기 🚨

변질·오염·불량·무허가·미신고·기준미달 건강기능식품과 허위·과장 광고 제품 판매는 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압류·폐기·영업정지·허가취소·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건강기능식품#판매금지#위험#유독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