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관련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과거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식품 첨가물이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나중에 허용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첨가물을 사용한 행위는 처벌받지 않을까요? 오늘은 해조류 색소 사용과 관련된 법 개정과 처벌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1일, 식품공전(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호)이 개정되면서 해조류 혼합가공식품에 청색 1호와 황색 4호 색소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러한 색소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죠. 그런데 법 개정 전에 색소를 사용해서 해조류 혼합가공식품을 판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법이 바뀌었으니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식품공전 개정이 단순히 과거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해조류 식품의 수요 확대, 원료 공급 상태, 식품 안전성 제고 등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법이 바뀐 것일 뿐, 과거의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법이 바뀌기 전에 색소를 불법으로 사용한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법 개정으로 과거의 모든 위반 행위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판례: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금지된 첨가물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이후 법이 개정되어 해당 첨가물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더라도 과거의 위반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로 처벌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최대 기준이 없더라도, 일일 섭취 권장량 등을 현저히 초과하여 첨가하면 위해식품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유해화학물질 수입 관련 고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전에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 고시가 바뀐 것이지, 이전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법을 개정하면서 형벌을 가볍게 하더라도 부칙으로 이전 범죄에는 이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을 받은 후 수입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이는 사후 감형 사유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실제로 유해물질이 없거나 건강 피해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