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관련해서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을 돌려받고 싶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원고)이 부산시(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돈을 징수한 건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이었지만, 원고는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료급여기금이 시·도에 설치되어 있고, 공단은 단지 징수 업무를 대행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누가 징수 처분을 내렸는가' 입니다. 징수는 공단이 했지만, 처분 자체는 시·군·구청장이 내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징수 처분을 내린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시·군·구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징수를 누가 했는지, 기금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부산시가 아닌, 해당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이 속한 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했습니다.
결론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실제 징수 기관이 아닌, 징수 처분을 내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시·군·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병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타냈을 때, 공단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실제로 치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진료비만 해당하며, 정당하게 치료한 부분에 대한 진료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공단에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생각해서 돌려달라고 할 때, 그 부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건강보험공단에 있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지급 결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이 불법행위라도,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에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해야 하며, 이러한 처방전 발급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위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책임 범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내 건강검진센터를 비의료인과 동업하여 운영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과잉 원외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