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27

민사판례

부당이득반환 청구, 누구에게 해야 할까?

의료급여 관련해서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을 돌려받고 싶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원고)이 부산시(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돈을 징수한 건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이었지만, 원고는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료급여기금이 시·도에 설치되어 있고, 공단은 단지 징수 업무를 대행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누가 징수 처분을 내렸는가' 입니다. 징수는 공단이 했지만, 처분 자체는 시·군·구청장이 내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항: 구 의료급여법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4항, 제6항은 의료급여 관련 업무와 급여비용 지급, 부당이득 징수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징수 처분을 내린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시·군·구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징수를 누가 했는지, 기금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부산시가 아닌, 해당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이 속한 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했습니다.

  • 참고: 이 판례는 공단이 징수를 대행했거나, 의료급여기금이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대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 의료급여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참조)

결론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실제 징수 기관이 아닌, 징수 처분을 내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시·군·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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