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고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해서 진료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병원(원고)이 신고 및 검사를 받지 않은 요양급여장비를 사용하여 진료하고 건강보험공단(피고)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환수하려고 했습니다. 병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허위 자료 제출이나 사실 은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여 지급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및 검사·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여 진료하고 비용을 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신고 장비 사용 자체가 위법이므로, 사후에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에 받은 진료비는 부당이득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의료기관은 항상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부당이득 환수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기준 외의 비급여 진료 후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일반행정판례
병원이 다른 병원의 시설(입원실, 물리치료실 등)을 함께 쓰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알려야 하고,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입원실 공동이용 관련 급여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본 원심 판단을 일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입원료만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생각해서 돌려달라고 할 때, 그 부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건강보험공단에 있다.
일반행정판례
병원이 다른 병원 입원실을 함께 쓰려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사용하고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용을 받으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지만, 환수 대상은 입원료에 한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자격 없는 사람이 병원을 열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금을 타간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