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원고) 의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을 처방하고, 이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처방전을 발급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피고)은 이 처방이 부적정하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공단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750조).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했더라도, 이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단의 손해는 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환자가 약국에 낸 본인부담금은 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방에 이른 경위, 공단 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병원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병원이 책임 감경 사유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결론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불법행위로, 병원은 공단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환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에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해야 하며, 이러한 처방전 발급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위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책임 범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한 경우, 병원의 책임 비율을 정할 때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병원이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원외 처방을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병원 개설자가 소속되지 않은 다른 의사에게 환자 진료를 맡기고 본인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과잉 원외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상권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