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28

민사판례

건강보험 부적정 처방, 병원은 공단에 배상해야 할까?

의사가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원고) 의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을 처방하고, 이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처방전을 발급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피고)은 이 처방이 부적정하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처방전 발급이 공단에 대한 불법행위인가?
  • 공단의 손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 병원의 배상 책임을 줄여줄 수 있는 사정이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기준 위반 처방은 불법행위

법원은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공단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750조).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했더라도, 이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 공단의 손해 = 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금액

공단의 손해는 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환자가 약국에 낸 본인부담금은 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병원의 책임 감경 가능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방에 이른 경위, 공단 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병원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병원이 책임 감경 사유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민법 제393조 (채무자의 과실)
  • 민법 제396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민사소송법 제134조 (직권탐직)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현행 제41조)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9조 [별표 2]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34766, 34773 판결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7두24746 판결

결론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불법행위로, 병원은 공단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환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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