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13

민사판례

병원 개설자가 다른 의사에게 진료시키고 본인 이름으로 처방전 발행하면 불법?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될까?

의사 A는 자신이 개설한 병원에서 매주 특정 요일에 다른 의사 B에게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본인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불법일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다른 의사 진료 + 본인 처방전 발행 = 위법행위?

의료법은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 의료법 제30조 제1항, 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다만,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구 의료법 제32조의4 제2항, 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그러나 A처럼 외부 의사에게 일률적, 반복적으로 환자 진료를 맡기고 본인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 현행 제17조 제1항 참조).

이러한 행위는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민법상 위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합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8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참조)

쟁점 2: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는 어떻게 계산할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

A의 위법행위로 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를 지출했지만, 만약 A가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다른 내용의 처방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출된 약제비는 A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봐야 합니다. 다만,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진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참조)

쟁점 3: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할까?

의료기관의 위법행위로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참조).

예를 들어, 처방전 자체에 문제가 없고 환자들이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처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면,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행위의 동기나 경위, 의료기관이 얻은 이익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법원은 A가 손해배상액 제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의 의무와 건강보험공단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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