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타갔다면, 병원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백제병원(원고) 소속 의사들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처럼 속여서 처방전을 발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은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백제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백제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백제병원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병원이 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고 이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속여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병원의 행위 경위나 동기, 건강보험공단의 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 병원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9조 제1항 [별표 2] 참조)
그러나 단순히 사실심 법원의 재량으로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백제병원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제병원의 부당 처방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유사한 사건에서 이미 병원의 책임 비율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104526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 비율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의사가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벗어난 약을 처방하고, 이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것처럼 처방전을 발급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가 된다. 다만, 의사의 행위 동기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병원이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원외 처방을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에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해야 하며, 이러한 처방전 발급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위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책임 범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고 환자와 합의하여 비용을 받았더라도, 그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이는 ‘속임수’에 해당하여 감경 없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에서 정해진 기준 외의 비급여 진료 후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