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 시행 전에 발생한 연금보험료와 저당권 설정 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혔는데, 그 이전에 밀린 연금보험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우선해서 돈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가 핵심입니다.
사건의 개요
중소기업은행(원고)이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이미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재산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밀린 연금보험료와 은행의 저당권 설정 채권 중 어떤 것이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2000년 7월 1일 이전 연금보험료 vs. 저당권
핵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2000년 7월 1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연금보험료와 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입니다. 저당권 설정일이 건강보험법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저당권이 우선한다!
대법원은 저당권이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전 법) 해석: 과거에는 연금보험료가 일반 채권보다는 우선했지만, 저당권과 같은 담보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8 판결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즉, 구법에 따라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법 시행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연금보험료는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일이 건강보험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는 저당권보다 후순위입니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두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는, 그 납부기한(보험연도 3월 31일)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세보다 1년 이내 설정된 저당권이 후순위라는 법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위헌 결정 이후에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과거에는 국세 체납 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은 국세보다 후순위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세 체납 전에 설정된 저당권은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보다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비록 국세 체납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시작되었더라도, **매각 대금 배분이 위헌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취득세)와 그 가산금은,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긴 날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징수됩니다. 즉, 세금 먼저, 저당권 다음입니다.
민사판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생긴 지방세 우선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저당권이 우선한다.
민사판례
근로자의 임금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강하게 보호되지만, 특별한 경우(권리남용)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