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어려워져 월급이 밀리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힘들게 받아낸 밀린 월급을 은행이랑 나눠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후순위저당권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둘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월급 먼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란?
회사가 파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밀린 월급(임금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계가 걸린 문제이니 당연히 먼저 받아야겠죠!
은행도 돈 받아야지! 후순위저당권이란?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지기 전에 이미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회사 건물이나 땅을 담보로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당권인데요, 만약 다른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이라면 후순위저당권이라고 합니다. 후순위저당권자도 담보물을 통해 돈을 회수해야 하니,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일부 재산에서만 임금채권을 행사해도 될까?
회사 재산이 여러 개 있을 때, 근로자가 모든 재산에서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부에서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판결: 원칙적으로 OK, 하지만 악의적인 경우는 NO! (2005.12.22. 선고 2005다55069 판결)
대법원은 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회사 재산에 대해서만 임금채권을 행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모든 경매절차에 참여해서 일일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면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함)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일부러 특정 재산에서만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다른 채권자와 공모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악의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근로자의 권리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밀린 월급을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모두 변제되면, 나머지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대위)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인수할 경우, 기존 부동산에 대한 직원의 임금 최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새로 인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회사 폐업 시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3년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지만,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의 밀린 월급을 대신 지급하면(임금채권 대위변제), 원래 근로자가 갖는 우선변제권이 나에게 넘어와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게 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은 회사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때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받을 수 있을까? 임의경매에서도 그럴까? 그리고 이 권리가 은행보다 먼저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에도 적용될까?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회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먼저 지급되었고, 그 때문에 담보를 설정한 은행이 손해를 봤더라도, 파산 이후에 은행이 근로자들처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