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민사판례

고용보험료, 은행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할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빚을 갚아야 할 곳이 많아집니다. 은행 빚도 있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도 납부해야 하죠. 만약 회사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빚을 먼저 갚아야 할까요? 오늘은 고용보험료와 은행 빚(근저당권) 중 누가 우선순위를 가지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미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회사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회사 건물이 팔리게 되자, 은행은 "우리가 먼저 돈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료가 먼저다"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 제1항과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합니다. 단, 3월 31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후순위가 됩니다.

즉, 3월 31일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고용보험료보다 후순위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의 근저당 설정일이 4월 25일이었기 때문에, 고용보험료가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은행은 "고용보험료는 실제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나중에 확정 정산되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근저당 설정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료만 우선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 정산이나 분할 납부는 사업주의 편의를 위한 제도일 뿐,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전히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3월 31일)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재원입니다. 따라서 법은 고용보험료에 강력한 징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근저당권보다 고용보험료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세금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빚, 언제까지 계산할까요? (공매와 근저당권)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때, 그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배당금은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 즉 공매대금 완납 시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세금 체납#부동산 압류#공매#선순위 근저당권

민사판례

건강보험 시행 전 연금보험료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뭐가 먼저일까?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법 시행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연금보험료는 저당권보다 **후순위**입니다. 저당권 설정 시점이 건강보험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 전#연금보험료#저당권#후순위

민사판례

은행 대출과 세금, 누가 먼저일까? - 세금 우선순위에 대한 판례 해설

이 판례는 은행의 저당권과 국가의 세금 중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세금의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자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세는 이자 지급일에, 세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일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고지서 발송일에 각각 확정되어 저당권과의 우선순위를 다투게 됩니다.

#원천징수#저당권#우선순위#세금종류

상담사례

내 월급, 먼저 받을 수 있을까? - 부동산 담보와 임금 우선변제

회사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인수할 경우, 기존 부동산에 대한 직원의 임금 최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새로 인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부동산 인수#기존 저당권#3개월치 월급

민사판례

산재보험료, 세금보다 늦게 받나요?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재산을 처분해야 할 때,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료보다 먼저 갚아야 할 은행 빚(저당권)이 있다면, 산재보험료는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즉, 은행 빚부터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때 산재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산재보험료#저당권#우선순위#후순위

민사판례

세금보다 먼저? 나중? 근저당과 세금의 우선순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근저당권자)과 세금을 징수하는 지자체 중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가는지(우선순위)를 정할 때, 취득세를 적게 신고했더라도 세금 고지서가 발송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취득세#과소신고#근저당권#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