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입원료 가산이나 별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만약 평가 결과가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면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요양기관은 심평원으로부터 이러한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심평원의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 적용 제외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통보에 불만이 있는 요양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심평원의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심평원이 이러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요양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평가자료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거나 평가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심평원의 입원료 가산 및 보상 제외 통보에 대해 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평가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요양기관이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병원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기준에 맞는 진료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은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고 환자와 합의하여 받은 돈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돌려주도록 할 수 있는 '과다본인부담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 병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정 거부에 대한 건강보험측의 답변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 병원 지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측의 답변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부가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때는 처음에 제시한 이유와 근본적으로 같은 사실관계 내에서만 다른 이유를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 취소 처분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정 철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할 때는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고 환자와 합의하여 비용을 받았더라도, 그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