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3.24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임의비급여 관련 대법원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즉 비급여 진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인데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3항)**입니다.

비급여 진료 받을 때 꼭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원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료해야 하고,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있습니다. 이때 병원은 환자에게 미리 아래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비급여라는 사실: 이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2. 의학적 필요성: 왜 꼭 비급여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3. 예상 비용: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충분한 설명과 동의,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이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진료의 긴급성, 설명의 정도, 환자의 수급권과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번의 비급여 진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각각의 진료행위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들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기존 판례(2011다29666 판결)도 참고할 만합니다.

사례: 백혈병 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

이번 판결은 백혈병 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에서 발생한 임의비급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입원 당시 포괄적인 동의서를 작성했고, 수술 전 주치의와 면담하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원 측이 비급여 진료의 내용과 비용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단계의 치료가 필요하고, 각 단계마다 다양한 비급여 진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결론: 환자의 권리, 꼼꼼하게 챙기세요!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병원은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내용과 비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환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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