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26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 진료수가 낮다고 거부할 수 있을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원, 즉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환자들은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죠.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진료수가가 낮아 손해라고 생각해서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외과의원은 과거 건강보험 수가가 아닌 일반 수가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촉구로 다시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지만, 이 병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정을 거부했습니다.

  • 건강보험 진료수가가 실제 진료 원가보다 낮아 병원 운영이 어렵다.
  • 과거 건강보험공단(당시 의료보험연합회)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삭감했고,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병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할 수 없다. 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수가가 낮다는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료비 삭감과 관련된 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법에는 이미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등)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문: 구 의료보험법 제60조~70조,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61조, 62조)

  2. 건강보험공단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보낸 회신 자체가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회신은 단순히 요양기관 지정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는 것일 뿐, 병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2조, 19조)

  3. 요양기관 지정은 병원의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도 가능하다.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은 요양기관 지정을 위해 병원의 신청이나 서류 제출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문: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5항,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3조 제3항)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진료수가가 낮거나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해서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분쟁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1364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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