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원래 건물 외에 나중에 증축되거나 붙어있는 부속 건물까지 집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어떤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예: 건물 인도)을 하려는데, 집행권원(판결문 등)에 적혀있는 건물 외에 나중에 증축된 부분이나 별도로 지어진 창고 같은 부속 건물이 있었습니다. 집행관은 이런 부분이 집행권원에 없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행관이 집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칙: 집행권원에 기재된 건물과 동일하다면 집행해야 한다. 집행관은 집행권원에 적힌 건물이 현장에 있는 건물과 같은지 확인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집행해야 합니다.
증축/부속 건물이 "부합물"이나 "종물"이라면 함께 집행 대상. 만약 증축된 부분이나 부속 건물이 원래 건물에 붙어서 하나의 물건처럼 되어 있거나 (부합물, 민법 제100조), 원래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면 (종물, 민법 제256조) 함께 집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옥상을 증축했거나, 주택에 붙어있는 창고가 있다면 이들은 부합물이나 종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합물/종물이 아니라면? 만약 증축/부속 건물이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라면, 집행권원에 적힌 건물만 집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소유권을 가진 독립적인 건물이라면 집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만 집행 가능한 경우?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도, 채권자가 일부만 집행하기를 원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전체 건물에 대한 집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258조).
결론: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부속 건물이 부합물이나 종물인지, 아니면 일부만 집행이 가능한 상황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20. 4. 17.자 2018그692 결정
민사판례
법원이 정한 강제집행 대상 중 일부만 집행 가능하다면, 집행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만이라도 집행해야 하며, 전체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어떤 건물이 다른 건물의 종물로 인정되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것뿐 아니라, 용도와 기능, 경제적 효용,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다른 부분에 대한 증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옛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잘못하여 새로운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옛 건축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법원 조정에 따라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이 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할 때는 **처음 조정을 담당했던 법원 합의부**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