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28

일반행정판례

건설공사 여러 개 도급받았을 때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건설 현장에서 하나의 완성된 건물을 짓기 위해 여러 업체가 각기 다른 공정을 맡아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토목 공사, B업체는 기계 설치, C업체는 전기 공사를 각각 따로 도급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 업체가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각자 도급받은 공사에 대해서만 계산할까요? 아니면 전체 공사를 하나로 보고 계산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산재보험료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건설회사가 고덕빗물펌프장 신설 공사 중 토목 및 건축 공사, 강관·밸브 설치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이 공사는 토목·건축, 기계 설치, 전기 공사로 나뉘어 각각 다른 업체들이 진행했는데, 해당 건설회사는 토목·건축 공사에 투입된 인력과 임금이 강관·밸브 설치 공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일반 건설공사(갑)'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빗물펌프장의 핵심 시설은 모터펌프이므로 '일반 건설공사(을)'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건설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설공사가 여러 개로 나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되더라도, 전체 공사를 통해 하나의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고, 각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전체 공사에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빗물펌프장은 유수지, 펌프장 건물, 모터펌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최종 목적물은 각각의 시설이 아니라 완성된 빗물펌프장 전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각 공정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전체 공사에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어떤 보험료율을 적용할지는 전체 공사 중에서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목·건축 공사에 투입된 인력과 임금이 다른 공정보다 훨씬 많았으므로, 전체 공사의 주된 사업은 토목·건축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처음 납부했던 '일반 건설공사(갑)'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보험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 제8조의2, 제20조, 제21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6조, 제47조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2626 판결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1962 판결

결론

여러 업체가 각기 다른 공정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각 공사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될 보험료율은 전체 공사 중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재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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