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하나의 완성된 건물을 짓기 위해 여러 업체가 각기 다른 공정을 맡아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업체는 토목 공사, B업체는 기계 설치, C업체는 전기 공사를 각각 따로 도급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 업체가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각자 도급받은 공사에 대해서만 계산할까요? 아니면 전체 공사를 하나로 보고 계산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산재보험료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건설회사가 고덕빗물펌프장 신설 공사 중 토목 및 건축 공사, 강관·밸브 설치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이 공사는 토목·건축, 기계 설치, 전기 공사로 나뉘어 각각 다른 업체들이 진행했는데, 해당 건설회사는 토목·건축 공사에 투입된 인력과 임금이 강관·밸브 설치 공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일반 건설공사(갑)'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빗물펌프장의 핵심 시설은 모터펌프이므로 '일반 건설공사(을)'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건설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설공사가 여러 개로 나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되더라도, 전체 공사를 통해 하나의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고, 각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전체 공사에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빗물펌프장은 유수지, 펌프장 건물, 모터펌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최종 목적물은 각각의 시설이 아니라 완성된 빗물펌프장 전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각 공정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전체 공사에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어떤 보험료율을 적용할지는 전체 공사 중에서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목·건축 공사에 투입된 인력과 임금이 다른 공정보다 훨씬 많았으므로, 전체 공사의 주된 사업은 토목·건축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처음 납부했던 '일반 건설공사(갑)'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보험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여러 업체가 각기 다른 공정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각 공사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될 보험료율은 전체 공사 중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재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단계로 나눠서 발주한 공사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단계별 공사가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전기배선 공사와 건조기 설치 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 두 공사를 하나로 묶어서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에서 하도급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 확인이 어려울 때,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적법합니다.
생활법률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된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재해율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조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료 산정 시, 하도급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고시는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과거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료율을 적용하여 차액만 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경비와 청소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되어 하나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다. 경비와 청소를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