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은 확정되면 바꿀 수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판결경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 면적 오류로 판결경정이 허용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결경정, 왜 필요할까요?
판결경정은 판결문에 오타,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실수가 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제도입니다.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나 기재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판결의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 판결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두고 겉으로 드러난 오류만 수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는 민사소송법 제19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 틀렸다면?
이번 사례는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서 건물 면적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7층 면적과 실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서로 달랐던 것이죠. 이런 경우, 판결문대로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경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판결경정을 허용했습니다. 판결문의 면적 오류는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재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취지에 맞게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판결경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경정,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판결경정은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판결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오타나 계산 착오, 표현상의 오류 등이 판결경정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건축물대장과 판결문의 면적 불일치도 판결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재 오류로 판단되어 판결경정이 허용된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 대법원 1995. 6. 19.자 95그26 결정, 대법원 1995. 7. 12.자 95마531 결정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판결경정은 판결문의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여 판결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건물 면적 오류와 같이 등기와 관련된 기재 오류가 발생했을 때 판결경정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의 면적 오류는 건물 변동 없이 단순 오기인 경우 판결경정을 통해 정정 가능하다.
민사판례
감정인의 실수로 토지 면적이 잘못 측정되어 판결이 났더라도, 판결 경정을 통해 면적을 수정할 수는 없다. 판결 경정은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을 고치는 것이지,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서,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면적 단수(㎡ 미만)가 포함되어 등기가 어려운 경우, 법원은 판결을 정정하여 등기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판결경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한 기재 누락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 변경 없이 정정 가능하며, 법원은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참고하여 당사자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토지 소유권 이전 판결에서 면적 단수를 잘못 기재하여 등기가 어려운 경우, 판결의 실질적 내용은 바꾸지 않고 단수 부분만 수정하는 경정을 허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법원은 판결문의 단순 오류는 고칠 수 있지만, 판결의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또한, 판결문 수정은 판결문의 주문(결론) 부분에 명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