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16

민사판례

토지 일부분 등기 시 면적 단수 처리, 판결경정으로 해결 가능!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판결 내용 때문에 등기가 안 된다면? 생각만 해도 답답한 상황이죠.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결경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지적법 때문에 토지 면적 단수 처리가 어려워 등기가 막혔을 때, 판결경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판결경정이란 무엇일까요?

판결경정은 판결문에 오타,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판결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표현만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이나 등기 등에 문제가 없도록 판결문을 수정하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197조)

사례: 지적법상 면적 단수 때문에 등기가 안 된다면?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하는데,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 처리는 지적법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적법 제7조, 지적법시행령 제7조)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서 이 단수 처리를 잘못하면 등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판결경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의 단수를 포기하고 상대방 몫의 단수와 합산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판결의 집행, 즉 등기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판결경정은 판결 내용이 아닌 표현상의 오류를 수정하는 제도입니다.
  • 지적법상 토지 면적 단수 때문에 등기가 어려운 경우, 판결경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단수를 포기하고 상대방 몫과 합산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
  • 대법원 1981. 11. 6. 자 80그23 결정
  • 대법원 1996. 1. 9. 자 95그13 결정

토지 관련 소송에서 등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판결경정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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